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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미국에서 주식 매매를 하기전에 꼭 알아야할 세금제도 세 가지 (총 실현 손익, 워시세일 [wash sale], 장기보유 세금 혜택)

by 워킹나무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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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세금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특히 미국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세금제도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총 실현 손익, 워시세일 (wash sale), 그리고 장기 주식 보유에 따른 세금 혜택. 투자를 하는 종잣돈이 적다면 문제가 거의 되지는 않지만, 죽기 전까지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기에, 종잣돈은 자연스레 커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세가지 세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실수를 한다면, 매우 의아한 세금을 내야 하는경우가 있을 것이다.

 

intro

 

이번글에서는 이 세가지 세금제도의 사전적 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물론 사전적 정의로 시작하고자 한다), 실제로 그러한 세금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각의 투자성향 (즉, 장기 투자인지, 단기 트레이딩인지) 에 따라 어떤점을 유의해야하는지 워킹나무가 공부해보고 경험을 해본 것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보고자 한다.

 

1. 총 실현 손익

실현 손익 이란, 단어그대로 '손실과 이익이 실현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뜻한다. 예를들면, 어떤 주식을 $100 에 구매후 $200 인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야’ 실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은 오직 이익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100이 이득이므로 여기에 세율, 예를들면, 10프로를 적용하면, $10의 세금을 내년 연초에 반납을 해야하므로 결국에는 $90불의 이익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 실현 손익이다. 총 실현 손익이란, 1년동안 투자한 모-든 주식들의 실현 손익을 셈하였을때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 혜택을 주게 된다. 예를들면 어떤 주식에서 $100불의 이익이 났고, 어떤주식에서 $100불의 손실이 났다면, 세금은 0이다. 

 

이러한 ‘총’ 실현 손익의 기준은 해당 년도의 마지막일이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이러한 세금 제도로 주가는 요동을 치게된다. 흔한 예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이 잃었던 주식들을 연말정도에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떨어진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다음의 질문이 생기지 않는가? 

 

“그럼 떨어진주식을 바로 팔고, 세금 혜택을 받고, 다시 사면되는거 아닌가?” 

 

이는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좀더 정확히는,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30일 이내로 같은 주식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두번째 세금 제도, 즉 워시세일이, 이러한 얍삽한 생각을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워시세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타이밍을 잘못만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있다: 실현 이익이 없는데도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워시세일에 대해 알아보자.

 

2. 워시세일

워시세일이란, 손실을 보고 팔았던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다시 사는 행위를 말한다. 위에서 말한대로, 무분별하게 세금 혜택을 노리고 주식을 팔고 금방 다시 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30일은 주식 장이 열리는 날 기준이 아닌 달력 일수 기준으로 말을한다. 불안하면 30일보다는 좀더 여유롭게 날을 잡는것을 추천한다. 

 

위의 문장은 굉장히 사전적인 의미이다. 많은 정보들을 담아내고있지 않기에, 이 워시세일을 이해하는데에 꽤나 오래걸렸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두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워시세일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전혀아니고,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 뿐이다. 예를들면, $100불에 사서 $50불에 팔았다가 다시 $50불에 구매를 해도 세금계산시 평단가는 여전히 $100불로 잡혀있되, 실현손실로 잡히지는 않는다. 즉, 아직 손실된 것이 아니다.
  • 해당 년도 마지막일 전까지 다시 팔고, 30일동안 같은 주식을 사지 않았다면 여전히 실현 손실로 잡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은 위의 두가지 치명적인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워시세일에 대한 공포감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여 이익을 보지 못해 박탈감을 느낀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여기서 워킹나무 본인의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다.

  • 만약 당신이 중단기 트레이더라면 (본인은 중장기 투자를한다), 워시세일에 대해 신경을 쓰지말고, 마음껏 거래를 하되, 해가 넘어가기전에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더 안전하게는 12월이 되기전), 다른 종목으로 트레이딩 하면 된다. (이건 본인이 직접 테스트를 해봤고, 실제로 총 금액으로 계산했을때 워시세일로 잡히지 않았다, 혹시 불안하면 첫해의 세금보고에는 적은돈으로 많이 거래를 해보고 위의 상황을 실험해보면 될것이다.)
  • 만약 당신이 장기 투자자이고 어떤 종목에 대해 실현손실로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면, 9월이 되기전에 해당주식을 처분하고, 11월정도에 다시 해당종목을 사들이는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매우 큰 하락장은 8월부터 10월사이에 왔기 때문이다.

두번째 항목에서는, 실현 손실에 대한 세금, 즉 워시세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주의해야할 점은 없을까? 혹은 더 이익을 극대화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세번째 세금 항목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3. 장기 보유 세금 혜택

미국에서는 장기보유를 한 주식에 대해 세금 혜택을 준다 (투기적인 성격의 매매를 그나마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서 장기보유란 1년을 의미한다. 종잣돈이 커질수록 중기 혹은 장기투자를 하는 주식의 비중이 자연스레 늘어남으로 장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 그럼 단기와 장기 투자를 통해 얻는 실현 이익에 따른 세율의 비교를 보겠다.

tax
사진1. 단기 보유 (1년미만) 시 실현 이익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출처: https://smartasset.com/investing/short-term-capital-gains-tax)
tax table2
사진2. 장기 보유 (1년이상) 시 실현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출처: https://www.empower.com/the-currency/money/long-term-capital-gains-tax)

 

Single filer란 혼자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결혼한사람이라도 각각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는 결혼한 사람이 같이 세금 보고를 하는경우, “Married couples filing separately”는 결혼한 사람들이 따로 세금을 보고하는경우, “Head of household”는 여전히 개인이지만 가장에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첫번째 혹은 두번째를 생각하면 되겠다.

 

위의 표에서 윗쪽 (사진1)은 단기 투자 (1년 이내) 이익에 따른 세율이고 아랫쪽 (사진2)는 장기 투자 (1년 이상) 이익에 따른 세율이다. 여기서 가장눈에 띄는것은 4만 7천불까 (6천만원정도)의 이득에는 장기 이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는것이다. 즉,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4만 7천불의 실현이익이 났다면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만약 365일중에서 360일 정도에 $100불의 이득을 보고 팔았다면 $10불은 세금으로 내야하므로 $90불의 이득을 취한셈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5일안에 $10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선택은 본인의 몫인 것같다. 또한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했으나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많은 이득을 보았다면 굳이 1년을 채울 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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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미국주식을 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할 미국에서의 세가지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투자에는 답이 없다. 이 세가지 제도를 안다고 해도 투자에 성공하는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르고 당하지는 말자. 모르고 당하면 멘탈이 털리고, 멘탈이 털리면 결국 의지가 꺾여버리고 만다. 가장 위험한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멈추는 것, 즉 의지가 꺾이는 것이다. 아는 것이 현명한 선택을 만들고,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부를 일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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