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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산후 한국에 잠깐이라도 입국해도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 받아가세요.

by 워킹나무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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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실이는 18개월의 딸아이다. 매실이를 미국에서 출산을 했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혹시나 해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을까 해서 알아보았다.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택시값이라도 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 들러 알아보았다. 다음의 단계를 거쳐 최소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참고로 '서울' 기준의 내용이고, 도시마다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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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준비물: 아기 여권, 부모의 신분증, 지원금 받을 계좌번호

 

1. 출생신고하기

 우선 구청에서는 출생신고를 해야한다. 출생신고를 해야지만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해야한다. 매실이 같은경우에는 미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 출생신고도 같이 했기 때문에 구청에 갈 필요는 없었다.

 

2. 주민등록번호 받기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출산의 증명에 최종적으로 되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매실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3. 출산지원금 지원하기

출산지원금 지원은 같은 동사무소에서 한다. 동사무소마다 창구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출산지원금 지원을 하는지 물어 보면 친절히 답해줄것이다. 우리가 물어봤을 당시에는 두가지 서류를 요청하여 추가로 서류를 뗐다: 주민등록등본 (상세) 아기이름 기준으로 한통, 그리고 출입국증명 한부를 필요로 했다.

 

출산지원금을 받는 양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2개월 이전의 아기는 한달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12개월 이후 그리고 24개월 이전의 아기는 한달에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해외에서 출산후 며칠만이라도 한국에 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출국 후 두달뒤에는 자동으로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 즉, 며치만이라도 한국에 있다가 해외로 다시 나간다면 총 3개월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실이는 아쉽게도 18개월의 아기이기 때문에 150만원 (50만원 x 3개월) 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너무너무너무 감사히 받고 택시비로 잘 사용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내용일 것같아 노트를 남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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